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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장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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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173회
  • 작성일 21-11-17 15:01

본문

구분 관련법규 준수사항 조치내용
벌칙/과태료 행정처분
배출시설허가(신고) 법 제33조 제1항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사전신고]
    •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고발 -
변경허가(신고) 법 제33조
제2항, 제3항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신고]
    •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발 -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한다. [사전신고]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폐수배출량이 증가 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수질오염물질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0만원 경고
변경신고(신고) 법 제33조
제2항, 제3항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후신고]
    •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 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60만원 경고
구 분 관련법규 준 수 사 항 조치내용
벌칙/과태료 행정처분
가동개시신고 법제37조
  •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의 대상]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고발 조업정지
[1차]
시설운영 법 제38조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발 조업정지 10
[1차]
운영기록 보존 법제 38조
  •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붙임 : 운영일지)]
100만원 경고
사업자정보
대표 : 장현진
사업자등록번호 : 130-03-96128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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